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로 사고예방을
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로 사고예방을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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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진 여수경찰서 중앙지구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보여 사고에 강하게 노출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분명 교통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발생 하곤 한다. 그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오토바이 운전 의식을 완전 개선하기 위해 중요 단속 기준을 나열하니 철저히 지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에서 완전히 벗어 날 것을 당부한다.
첫째, 인도주행을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둘째, 차도에서 주행 중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측 횡단보도 등을 이용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돼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셋째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며, 아울러 독일병 헬멧, 공사장 작업모 등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단속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폭주 행위는 공동위험행위를 적용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외 중앙선침범, 횡단·유턴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는 단속 대상이니 절대 근절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법규 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나열하였으니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앗아가는 일이 없고, 오토바이 안전운전 문화가 완전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하며 안전운전 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