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전용면적 85㎡이하·6억원 이하인 주택이 적용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또 면제요건은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일정연령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때 취득세 면제 시행기간은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안행부에서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개정안 통과 시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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