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1부동산 대책’ 쟁점 사항 안내
세종 ‘4·1부동산 대책’ 쟁점 사항 안내
  • 세종/김순선 기자
  • 승인 2013.04.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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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새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련, 쟁점사항 안내에 나섰다.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전용면적 85㎡이하·6억원 이하인 주택이 적용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또 면제요건은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일정연령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때 취득세 면제 시행기간은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안행부에서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개정안 통과 시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