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형로펌 대수술 착수
민주, 대형로펌 대수술 착수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4.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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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공화국’ 겨냥… 규제 위한 법개정·전면조사도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 대형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고위공직자에 임용되면서 ‘김앤장공화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대형로펌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일단 김앤장의 운영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와 함께 최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직을 사퇴한 한만수 전 내정자의 미신고 해외거래계좌 사태와 관련, 대형로펌들의 수임과 자문수수료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인 김앤장에 대해 운영시스템이 현재 변호사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26일 “변호사법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변호사들이 공동운영하는 (로펌) 형태는 물론 주식회사도 있겠지만 유한회사, 조합의 형태로만 가능하다”며 “그러나 김앤장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조직도 아니다.

즉 탈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바로 이 점에 김앤장의 모든 미스터리가 다 들어있다”며 “법사위에서는 다시 변호사법을 손을 봐서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탈법 행태에 대해 법을 새로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앤장 출신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다”며 “재벌기업, 다국적기업의 변호를 일삼다가 이제는 국민을 변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직을 사퇴한 한만수 전 내정자의 200만 달러(약 20억원) 규모의 미신고 해외거래계좌 역시 민주당의 대형로펌 규제를 위한 움직임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한 전 내정자가 해외기업을 자문하고 받은 수임료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관리해온 계좌라면, 이 사건은 대형로펌들이 해외 다국적 기업을 대리해 수임을 받고 개인 또는 법인 차원에서 해외계좌를 관리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미신고 해외계좌는 한 내정자가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했을 당시의 것이었다.

그런데 율촌은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수임료는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해외계좌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인 차원에서 해외계좌를 관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 전 내정자가 이후 자리를 옮긴 김앤장은 법무법인 형태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수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신고 해외계좌가 있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 전 내정자가 받은 자문수수료의 정체가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제 국세청은 한만수 전 내정자가 받았던 자문수수료가 개인의 것인지, 소속 로펌의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또한 2011년 신고한 해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앤장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아닌 조합형식을 갖춘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