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처리
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처리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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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 총 7건 공포안 통과
정부는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15부 2처’의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치되고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는 폐지된다. 특임장관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국무위원은 16명이 됐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줄이고 특임장관 두 명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15부 2처’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의 재가 및 공포는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이 당선인이 직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외에도 중앙인사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지적업무 담당기관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 ‘지적법’,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 총 7건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