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미신고 정수기 제조·유통업자 적발
인천특사경, 미신고 정수기 제조·유통업자 적발
  •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3.04.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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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미신고 정수기를 제작해 유통한 A씨(42)와 법인을 먹는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정수기 업체를 차려놓고 미신고 정수기 1만1784대(시가 14억7800만원 상당)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정수기를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팔고 일본, 러시아, 캄보디아 등 해외에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이들 정수기가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 처럼 속이기 위해 물마크 표시를 1장당 500원에 구입해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간 약 32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