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구, 불법 중개행위 강력 단속
수원 장안구, 불법 중개행위 강력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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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섰다.
장안구는 부동산 거래가 많은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할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4월2일까지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2개 반 4명으로 구성한 단속반을 편성해 관할지역 558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자격증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행위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여부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등록증 등 게시물 게시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김명길기자 m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