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경찰관 4차선 역주행 경징계 ‘물의’
만취 경찰관 4차선 역주행 경징계 ‘물의’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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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지구대 순찰차가 출동해 추격 검거했으나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0일 밤 10시경 서산시 인지면 차리 4차선 국도상 태안 방면에서 서산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승용차가 있어 대형사고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중부지구대. 팔봉지구대는 1km부터 2km까지 역주행하는 차를 추격 검거해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한 결과,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사로 밝혀졌으나 당시 근무자들은 수칙을 음주측정,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해야함에도 당시 상황실장에게 지휘 보고만 하고 묵인하고 있다가 뒤늦게 말썽이 일어나자 술이 만취된채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한 전모 경사에 대해 감봉 3월의 경징계를하고 이달 1일자로 천안경찰서 병천지구대로 인사 조취햇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김모경장 1명과 순경 3명은 계고 내지 특별교양 조치로 마무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영채기자
feel133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