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20일 특수절도 등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 상태에서 빈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등을 훔쳐 판매한 김모씨(41)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후 9시께 대전 중구 은행동 모 사진관에 침입, 책상 위에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 TV 등 50만 원 상당품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해 중고 판매상에 판매한 혐의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아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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