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최소 닷새동안 공백
새 정부 출범 후 최소 닷새동안 공백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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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속히 진행해도 2월 말-3월 초 장관 임명 가능
정부조직개편안이 20일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조각 인선이 늦어지면서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소 닷새동안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각료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3월2일까지 전임 총리와 장관이 형식적으로 재직하다 3월3일 신임 총리와 장관이 임명된 바 있다. 15부처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더라도 청문회 사전 준비와 질의서 발송 등 일정을 감안하면 2월 말~3월 초 장관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의해 인사청문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전달되도록 송부해야하기 때문에 22일께 질의서 발송을 시작하더라도 5일 뒤인 27일 인사청문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가 27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틀 만에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을 일괄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29일 국회의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한 뒤 곧바로 장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인사청문 기간이 더 늘어날 경우 3월 초까지도 임명 절차가 순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에도 새 정부의 각료 대신 노무현 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비정상적인 형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은 첫 국무회의에서 장관급인 경호실장을 차관급인 경호처장으로 바꿔 대통령실장 지휘하에 두게 하는 청와대 직제 개편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인사청문이 길어져 장관 임명이 더 늦춰질 경우 새 정부에서 실행될 법령 중 최우선 과제인 민생현안 관련 법령의 심의·의결까지 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이 당선인은 국정공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과 장관 내정자를 불러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과 장관 내정자들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