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과도한 규제는 풀기로
정부가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세제·금융지원 등을 총동원해 공급은 줄이고 규제는 대폭 풀어 주택시장에 호흡을 불어 넣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 주택거래 장벽을 낮춰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사게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LTV 한도를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LTV 한도는 현행 50%에서 60%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지방은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DTI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완화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대출기간 등에 따라 일부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는 대략 10%포인트 정도의 대출 비율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LTVㆍDTI 완화와 더불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물량은 대폭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고, 60㎡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키로 했다.
동시에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전용면적 30~50㎡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 5%선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임대 공급자로 끌어들이는 ‘준공공임대 제도’를 도입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다주택자 규제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뿐만 아니라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국회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