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집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연내 집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 박재연·이은지 기자
  • 승인 2013.04.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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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구입땐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대폭 늘리고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과도한 규제는 풀기로
정부가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세제·금융지원 등을 총동원해 공급은 줄이고 규제는 대폭 풀어 주택시장에 호흡을 불어 넣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 주택거래 장벽을 낮춰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사게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LTV 한도를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LTV 한도는 현행 50%에서 60%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지방은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DTI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완화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대출기간 등에 따라 일부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는 대략 10%포인트 정도의 대출 비율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LTVㆍDTI 완화와 더불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물량은 대폭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고, 60㎡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키로 했다.

동시에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전용면적 30~50㎡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 5%선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임대 공급자로 끌어들이는 ‘준공공임대 제도’를 도입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다주택자 규제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뿐만 아니라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국회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