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사상최대 115억 과징금 부과
삼성電 사상최대 115억 과징금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조사방해 행위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15억원이 넘는 하도급법 적용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과징금 115억7600만원,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신전자 등 6개 수급자에게 휴대폰 부품제작을 위탁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105일~178일 늦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기린텔레콤 등 46개 부품제조 하도급업자에게는 생산계획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납기일보다 2~8개월 지연한 후 수령해 공정위에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 삼성전자의 부당한 대금결정행위, 부당감액 행위, 부당 경영간섭행위 등 총 5가지 행위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15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소속 임직원들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단가결정에 주요 단서가 되는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의심이 있어 삼성전자에 원본 자료를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행위에 해당돼 관계 규정에 따라 총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핵심기술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부당한 경우도 있다”며 “이번조치로 중소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