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추진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추진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3.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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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등 예우
경기도 성남시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집안은 3대 가족인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3대인 본인 및 자신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가문의 모든 성인남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의미 한다 병역명문가에 대해는 성남시 행사시 초청 의전상 예우, 장사시설 사용료면제, 주차요금감면, 체육시설 사용료할인, 명절시 위문 등 지자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의 예우를 하기로 했다.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며, 현재 성남시에는 1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1300여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현역군복무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대 시민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