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에도 새정부 파행 출범
협상 타결에도 새정부 파행 출범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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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통과되도 심의 공포할 시간적 여유 촉박
오늘 본회의 통과되도 심의 공포할 시간적 여유 촉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정기간 내각 출범 지연 불가피

결렬 위기에 놓였던 정부조직개편안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해수부 폐지 양보로 타결됐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하는 25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내각 출범 지연이 불가피하다.
우선 국회 일정상 25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부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 공포할 시간적인 여유도 촉박하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킨 뒤 다음 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상임위별로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5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 절차도 청문회 개최 및 증인 참고인 채택 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27일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시점을 22일로, 상임위 개최를 22~23일로 가정할 때 25일까지 질의서와 답변서가 오갈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것.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개최해 22일께 질의서를 공직후보자에게 발송한다 하더라도 5일 뒤인 27일께 인사청문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7일 인사청문을 열어 이틀 만에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을 일괄 처리한다면 29일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 장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장관 없는 국정공백이 닷새로 최소화되지만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민주당이 엄격하게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간 회동 결과를 전하며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물류 측면에서만 해양수산부의 통합에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 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처리하는 게 선결과제라는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서둘러 진행할 경우 ‘부실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무회의 의결과 인사 청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 정부의 각료와 새 정부가 단기간 어색한 ‘동거’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때도 3월2일까지 전임 총리와 장관이 형식적으로 재직하다 3월3일 신임 총리와 장관이 임명됐으며, 참여정부 때도 2월26일까지 전 정부의 총리와 장관이 형식적으로 임기를 유지한 뒤 다음날 신임 각료가 임명된 사례가 있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