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자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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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여수소방서 방호계장
주택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구조적인 문제 또는 어린이를 돌보는 이의 부주의와 방심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2000년6월부터 건축규제완화조치로 소형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 없어져 주택 내.외부시설의 어린이 안전장치는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화재, 추락, 넘어짐, 손가락 낌 사고 등의 안전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구조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들의 소중한 어린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일반주택에서의 계단 단 높이와 넓이가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고 있어 가정에서 어린이가 계단을 이용 할 때 구조적으로 넘어짐 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 이에 대해서 일률적인 강제규정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부모가 가정의 계단 단 높이가 어린이의 신체적 발달치수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계몽과 홍보를 해야 한다.
둘째, 아파트난간 추락사고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의자를 놓고 올라서도 가슴의 명치부위가 난간 대 위로 올라오지 않으려면 외부난간의 높이가1.4m(0.95+0.45)이상이 되어야한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난간의 간살간격도 어린이들의 머리가빠져나갈 수 없는 11㎝이하로 제한하도록 강제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조망의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도 있지만 현대의 발달된 건축 및 인테리어기술을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손가락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특히 철재 방화 문에 ‘도어체크’설치를 의무화하여야한다. 그리고 유독성제제와 약품을 보관 할 수 있는 붙박이장은 어른의 눈높이인 1.5m이상에 설치하도록 하여야한다.
넷째,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진압을 위해서 주거시설에는 반드시 소화기설치를 의무화하고, 방염처리가 되어있는 실내벽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가 밤에 잘 때 입는 옷은 방염처리가 된 옷을 입도록 권장하며, 어린이 화상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온수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야한다.
다섯째, 아동보육시설과 학교에 연간안전교육시간 규정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없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으로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교사연수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즉, 학교에서는 나와 남에 대한 책임감에서 출발하는 안전에 대한 기본개념과 예방, 보호, 알림의 행동을 학년에 따라 수준별로 심화교육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전 과목에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몽운동이 공익광고와 캠페인 등의 형태로 일어나도록 하여야하며, 국가적으로도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고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형극, 이동안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예방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