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운영 파행 불가피
새정부 국정운영 파행 불가피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9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상 마무리 전에 조각 명단 발표로 정치권 대치 국면
통합민주 “개편안 물론, 인사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각 명단 발표를 강행하면서 정치권이 전면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특히 통합민주당 측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여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 당선인은 최대한 빨리 장관을 임명해 국정 공백 기간을 줄이고자 조각 명단을 발표하는 ‘강수'를 뒀지만 예비 야당의 반발에 따른 정국 경색과 연쇄적인 파행을 돌파해야만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일단 이 당선인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진행시키기 위해 민주당 설득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수록 국정의 혼란과 혼선만 빚어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조각 명단 발표 강행으로 민주당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19일 국회에 제출될 인사 청문 요청서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당장 21일로 예정된 한승수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현행법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송부해야 하며, 만약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간이다. 19일 인사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일 뒤인 3월 10일까지 장관을 임명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출범 이후 최소 보름간 이 당선인은 장관 없는 국정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국무위원이 임명되지 않으면 국무회의조차 구성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실 직제 개편도 의결될 수 없다.
차관 대행으로 국무위원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 논란 소지가 있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당선인이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는 열어 놓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새정부 초반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 당선인이 내놓을 다음 카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