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 지도·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개인 위생상태 확인, 사업장 및 조리장 철경상태 여부, 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명찰 등 착용 여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단속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민간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위생불량 업소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위생 점검으로 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소에서는 자발적으로 점검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실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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