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이달의 모범조례’ 선정
한양대 ‘이달의 모범조례’ 선정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3.03.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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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자치분권촉진 지원조례’
경기도 수원시의회 문병근(권선 1.2, 곡선) 시의원이 26일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로부터 이달의 모범조례 선정증을 받았다.

이달의 모범조례는 지난 1월1일부터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중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문병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수원시 자치분권촉진 지원조례’는 수원시관내 자치분권관련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수원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시책개발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분권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문 시의원은 “수원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시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리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는 지난 20일 제1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문병근(권선 1·2, 곡선) 수원시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수원시 자치분권촉진 지원조례 등 5건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