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 실천’이 우선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 실천’이 우선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8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대식 부산해경·해상안전과장
최근 부산송정해수욕장을 비롯, 해운대.광안리·다대포해수욕장 등에서 선진국형 레포츠로만 여겨졌던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요트 등의 수상레저 활동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상레저 활동가들은 레저행위 전에 충분히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구명동의,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근거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부산은 내달 11일 제1차 일반조종면허시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37회(요트포함)의 시험이 실시되며 30명 이상의 단체인원이 신청 가능한 출장시험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의 경우 1급 70점, 2급 60점이고, 실기시험의 경우는 1급 80점, 2급 60점으로 지난해의 경우 평균 63%(필기), 72%(실기)의 합격을 기록한바 있다.
둘째, 같은 법 제30조에 근거해 모든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접었다 펼 수 있는 것 제외)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기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일부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기구를 소유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무면허 운항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면허 또는 무등록 수상레저행위중 사고 발생시는 보상과 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셋째, 같은법 제19조에 의해 출항지로부터 5마일 이상 떨어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면 가까운 파출장소에 신고 후 출항하여야 한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대비책이라고 볼수 있겠다.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낚시나 각종 레저활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것을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휴식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휴식을 취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미있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려면 수상레저활동자들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