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재구속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재구속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3.03.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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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보석허가 원심결정 취소
교비 등 1000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법원의 보석허가 취소로 41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검찰이 이씨와 법인기획실 한모(52)씨, 서남대 총장 김모(58)씨, 신경대 총장 송모(58)씨 등 4명의 보석허가 결정을 항고한데 대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의 보석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죄사실이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은 보석허가 41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결정이 미뤄지자 지난 8일 광주고법에 항고를 제기했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석허가 이유인 건강상태 역시 구속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항고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보석 사유가 없고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보석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영남 부장판사는 심장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 병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7일 허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