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단체 무공천’갈등 심화
새누리 ‘기초단체 무공천’갈등 심화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3.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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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격돌… ‘약속·신뢰의 딜레마’에 빠져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밝혔지만 당 지도부가 반발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들과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사무총장이 ‘무공천’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이지만 여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공심위가 후보자를 심사해 적절치 않거나 사람이 없으면 무공천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가 있는 데도 무공천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현지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며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말고,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묻고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무공천 방침에) 반대의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새누리당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약이기에 실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살린다는 명분 때문에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은 추호도 의심이 없지만 어떤 제도든 현실적 역량이 없다면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신세가 될 수 있다”며 “공심위는 공천 권한을 행사하는 대리인이다.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래 기능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틀 연속 당 지도부가 공심위 의결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서병수 사무총장도 발끈했다.

그는 “과거 공심위에서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무공천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며 “공천심사 방법도 자료를 통한 여론조사, 국민참여경선, 전략공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공천을 안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공심위 의결을 할 때 공심위만의 자체적인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당협위원장과 논의를 거쳤다”며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양해를 얻어 무공천하기로 공심위에서 결론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했고, 국민들과의 약속은 정당간 약속보다 우선돼야 한다.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재보궐 선거 한 번뿐이다”며 “내년에는 법제화를 해서 양당이 실천에 옮겨야 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전략기획 본부장 역시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무공천을 공약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공천 문제를 당 지도부가 전체 의원, 당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공심위는 4·24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선거구 등 세 곳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심위 결정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지난해 11월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같은 약속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