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안 전해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부산연안 전해역,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3.03.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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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담치·굴·바지락 등 패류 채취·섭취 금지
부산시는 강서구 가덕도에서 해운대 송정 연안까지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 보다 초과검출(87~240㎍/100g)돼 기장군 연안을 제외한 부산 연안 전 해역의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를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성이 있는 먹이를 일정기간 계속 먹어 체내에 독이 쌓이게 되며 그 독이 축적돼 있는 패류를 섭취 할 경우 입술, 혀, 말초신경의 마비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남해안의 수온이 상승하는 3월경에 패류독소가 발생해 수온이 13~17℃에 달하는 6월경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이후 18℃ 이상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독소는 일시에 소멸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동결 또는 냉장이나, 높은 온도에서 가열, 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부산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식중독이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패류 섭취를 일체 금지하고 특히 주말에 행락객들이나 낚시객들이 갯바위나 해안가에 부착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전하고 “부산시는 패류독소 검출기간 동안에는 진주담치의 채취나 출하를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