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이통 3사 3색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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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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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부 인가 결정
SK텔레콤-강력반발, KTF-환영, LG텔레콤-다소 불만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LG텔레콤과 주파수를 공유하는 등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명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이동전화와 유선통신 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3가지에 모두 해당돼 공정경쟁을 해치는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으로 ▲기존 유·무선서비스 제공 폐지·해지 금지 ▲유통망을 통한 강요 금지 ▲타 사업자와 결합 요청하는 경우 거절금지 ▲결합 재판매서비스 제공시 불공정 금지 등의 ▲주파수 공유 ▲유통망 분리 등을 포함한 대폭 강화된 규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우량주파수 800㎒가 종료되는 2011년 재배치 해 복수 이동통신사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규제는 메가톤급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의 상호간 지원 마케팅을 금지하고 유통망 또한 분리해야하는 조건이 붙게 됐다. 이에 더해 매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행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무선 시장을 분리해 시장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했다”고 심사과정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해 이번 인수와 관련이 없으며 공정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경쟁사들이 유무선 컨버전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SK텔레콤은 무선에만 기반을 둬왔던 만큼 이번 인수는 컨버전스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KTF는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F는 “이번 조치로 800MHz 주파수 독점에 기반한 지배력이 통신·방송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공공자원인 800MHz 주파수 중 여유대역을 조기 회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기업결합 관련 심의를 출발점으로 800MHz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완화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은 “공정위의결정을 존중하지만 공정위의 조건만으로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성 심화를 완화시키는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재판매 금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공정위 결정 이상의 제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