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지 본시가지 1공단 부지이전 ‘급물살’
법조단지 본시가지 1공단 부지이전 ‘급물살’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3.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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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법원·검찰청사 이전부지 논란 가닥 잡겠다”
경기도 성남본시가지 있는 성남법조단지를 분당구 구미동이 아닌 본시가지 1공단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법조단지를 본시가지 1공단 부지로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 법원`검찰이 있는 단대동부지와 분당구 구미동에 확보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자족기능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수정구 신흥동 8만4000㎡의 1공단 부지를 대장동과 결합개발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지난해 6월발표, 이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성남지원·지청측이 1공단 부지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공단 부지로 이전이 어려울 경우 분당구 구미동에 마련된 법조단지부지로 이전하겠다고 강력 주장을 하고 있다.

일부시민단체와 시민들 사이에도 “1공단 전면공원화도 중요하지만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성남법조단지를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전격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본시가지 주민들은 구도심의 공동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현재 성남법조단지가 분당 구미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신시가지와 본시가지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시에 요청하고 있다.

강봉수 시 도시계획팀장은 최근 문제화된 성남법조단지 이전 부지와 관련해 “도시의 균형발전 및 본시가지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성남법원·검찰청사가 본 시가지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만간 시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사견을 전제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