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가산점제 반대…결국엔 당락에 영향”
靑 “군가산점제 반대…결국엔 당락에 영향”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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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필자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로서 위헌 판결에 의해 폐지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군가산점제는)고용상의 남녀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와 헌법적 가치 침해 사유로 99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한 뒤 “물론 이번에 통과된 법은 가산점 비율을 축소하고 선발인원도 제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산점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과거 합격했던 상당수의 여성 합격자가 이 제도 도입시 불합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개정안은)실질적 양성 평등의 구현과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지원확대 그리고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대정신의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앞으로 군복무자에 대한 우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 나갈 문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 의무를 마친 군필자에게 각종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출석 국방위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편 천 대변인이 언급한 시뮬레이션은 국방부가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를 인용하면 2006년 행정직 국가공무원채용시험을 기준으로 여성합격자의 31.9%(7급), 16.4%(9급)가 개정안 적용시 불합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