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우정청 ‘우체국 재형저축’ 출시
부산우정청 ‘우체국 재형저축’ 출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3.03.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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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4.2%… 최고 4.5% 금리제공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부활한 재형저축, 우체국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지방우정청은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 적립식 예금 상품인 ‘우체국 재형저축’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해 매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된다.

우대금리의 조건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다음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며 가입 후 최초 3년간 최고 연0.3%p까지 우대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를 부여 하지 않는다.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나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해지하게 될 경우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소득세 면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우체국예금은 고객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 보장하고 있어 예금자 보호가 완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