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밀양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 밀양/안병관 기자
  • 승인 2013.03.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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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출시 인식표 부착
밀양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애완견 유기와 관련 오는 4월부터 동물보호법을 개정에 발맞추어 반려동물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들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인식표 부착을 법으로 강제 규정하는 목적은 소유주의 책임 강화로 유기 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소유주 인계,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전염성 질병감염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는데 있다.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밀양시 소재 전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 및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은 피하 부위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2만원), 동물 목에 거는 펜던트 방식(1만5000원), 이름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방식(1만원)등이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경고 조치,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축산기술과 가축위생담당(359-7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근해 농업지원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빠른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