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납골당 허가 취소 ‘적법’
성남, 분당납골당 허가 취소 ‘적법’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3.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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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2년여 법정공방 승소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사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재판장 이태종)은 지난 14일 시가 재단법인 송파공원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수원지법 제1행정부)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송파공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시는 전임시장재임시절 재단법인 송파공원에 허가해 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설치 및 실시계획인가를 지난 2010년 8월취소했다.

송파공원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요건(사업대상토지의 3분의2 이상 소유,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을 갖추지 못한 점과 교통대란을 우려한 시민들의 집단민원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송파공원측은 취소처분에 불복해 2010년 9월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2월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송파공원은 행정심판에 불복해 2011년 3월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3월열린 1심 재판에서 성남시의 사업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도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 이번 승소결과를 얻어냈다.

이광철 시 공원조성팀장은 “2년여를 끌어온 법정공방에 변론 때마다 야탑3동 지역주민들이 함께했다”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성남시가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공원은 183억5,000만원을 들여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4만7,700기 규모의 납골당(2,960㎡)과 도로(1,257㎡), 주차장(844㎡), 조경(3,036㎡)을 조성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