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재판시대 대구지법서 열려
배심원 재판시대 대구지법서 열려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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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다.
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들을 피의자 유무죄와 양형(量刑)에 관한 의견을 재판장에게 제시했다.
지난해 4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데 이어 국민 참여재판이 시행 됨으로써 국민들이 강도, 살인 등 중대 범죄사건 피의자의 처벌여부 및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런 취지에 비춰 첫 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할 만 하다. 대구지법은 관할 대구시와 경산, 칠곡, 청도, 영천 등 9개시 군·구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230명에게 배심원 후원자 선정에 참여 하도록 통보했다. 이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86명. 37%가 법정에 나왔다.
국민참여 사법의 핵심이 시민스스로 사법의 주체로 나서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고무적이다.
물론 국민 참여재판은 외국의 배심제 또는 참심제와 달리 많게는 9명의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과 형량 의견을 재판부에 권고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평결과 선고내용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법원에서 설명하게 돼있어 법관이 시민 배심원 의견을 함부로 무시 할 수는 없다.
이런 절차를 통해 시민적 감각과 가치를 재판에 반영법 이론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고 권위주의적 관행을 바꾸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정착 되려면 배심원의 역할과 판단이 중요하다.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 하려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견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형사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은 물론 준법 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의 사회적 분쟁은 법치의 안목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재판 규범에 그치던 법을 생활규범 행위규범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선진적 법치와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이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 된다. 법원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활동 하는 시간이 귀중 했다고 생각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