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관내 다방 ‘티켓제’ 성행
양구관내 다방 ‘티켓제’ 성행
  • 양구/김진구 기자
  • 승인 2013.03.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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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노래방 등서 술시중… 성매매도
그동안 다방티켓제 영업 행위를 한 업주가 입건 되는등 행정당국의 강경한 단속활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구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가출소년들의 성매매 등 성 윤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양구관내 다방종업원 대부분이 차 배달을 빙자해 식당·접객업소 등에서 술시중을 드는 등 ‘티켓제 ’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가정을 나온 주부 (프리랜서) 일명 도우미 여성들까지 합세해 노래방, 식당, 접객업소에서 1시간당 2만원에서 부터 올티켓 하루 24시간 20만원의 티켓 대금을 받고 성매매까지 벌어지는 도덕적 성 윤리의식 부작용이 매번 답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영업이란 점을 악용한 일부 손님들은 고의적으로 티켓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현금지불 영수증 까지 요구해 접객업소, 노래방, 주인과 종업원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티켓비 누적에 따른 부채를 떠 않는 부작용과 도덕적 윤리의식이 퇴색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10월중순 양구군 남면 청리 김모씨 (48)와 관내 모 다방 이모씨 (40)가 함께 식당에서 2시간동안 술을 마신 뒤 집으로 차 배달을 주문하고 강제 추행을 위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