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다수당 ‘의회 보이콧’ 대응방안 마련
시의회 다수당 ‘의회 보이콧’ 대응방안 마련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3.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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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의회보이콧 금지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경기도 성남시는 11일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시의회 보이콧에 따른 행정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한승운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연말 임시회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지난달 28일 산회된 제193회 임시회에서도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함에 따라 추경예산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같이 반복되는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은 시 행정마비로 이어져 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시의회의 경우 국회와 같이 정당별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돼 있어 시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보다는 당론이 우선시 되고 있다”면서 “다수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시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성남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2회에 걸쳐 본회의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정마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날 수원지법에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함께 전국지자체장들과 힘을 합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입법’과 과반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하는 경우 성남시와 같이 행정마비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의회보이콧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