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업銀‘IBK’서피스표권 침해”
법원“기업銀‘IBK’서피스표권 침해”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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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체의 사용 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기업은행이 기업 컨설팅 업무에 대해 ‘IBK'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서피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기업 컨설팅 업체인 ㈜아이비케이(IBK)가 “기업경영 컨설팅업에 자사의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기업이미지가 손상됐다"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IBK' 표장은 신청인의 표장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해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금융 업무를 제외한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등 ‘컨설팅 서비스' 5개 업무에 대해 표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업은행이 ‘IBK'를 일반적인 서체와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IBK' 약칭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IBK 측이 5억원을 공탁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은행의 해당 업무 표장 사용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IBK 측은 자사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등록한 서비스표를 기업은행이 주력업종 가운데 하나인 ‘기업경영 컨설팅업'에 무단으로 사용해 기업이미지가 손상됐고 영업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서비스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