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1일 12개 부처 장관 임명
朴대통령, 11일 12개 부처 장관 임명
  • 장덕중·최우락 기자
  • 승인 2013.03.10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공백은 여전… 김병관 국방 12일 임명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12명을 정식 임명한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임명 처리하기로 한 류길재(통일), 황교안(법무), 유진룡(문화체육관광), 진영(보건복지), 윤성규(환경), 방하남(고용노동), 조윤선(여성가족) 장관 후보자 7명과 더불어, 추가 임명 대상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는 장관 후보자인 서남수(교육), 윤병세(외교), 유정복(안전행정), 윤상직(산업통상자원), 서승환(국토교통) 5명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로 임명되는 5명의 장관들은 각각 현재 명칭인 교육과학기술, 외교통상, 행정안전, 지식경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임명 처리되며, 추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바뀐 부서 명칭으로 박 대통령이 재임명할 예정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문회를 마친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며 “청와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11일 함께 임명장을 수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국정공백 장기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12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임명과 동시에 바로 박 대통령과 회의를 열고 각 부처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처리도 오는 12일 강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을 임명 처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오는 11일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이 김 내정자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면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새누리당은 다소 흠결은 있지만 김 후보자가 전문성과 능력 면에서는 장관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법적 시한인 11일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거듭되는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6명의 국무위원 등 총 18명의 구성원 중 과반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며, 오늘 장관 임명으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갖춰진 만큼 12일 예정돼 있는 정례 국무회의가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로 기록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