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천8백여만원을 들여 약 20농가에 전기 또는 태양열식 목책기 중 농가에서 원하는 시설로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각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로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연말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시설하우스(비닐, 유리온실 등)내에서 재배된 농작물 등은 제외한다.
접수일은 올해 농작물 수확 전까지이며, 신청 및 기타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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