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패러다임 새로 짜야
보육 패러다임 새로 짜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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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구립 어린이집에서 다섯 살 여자 아이를 영하의 날씨에 실외에서 체벌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육 교사가 다른 어린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를 제지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혼 좀 나야 겠다’며 어린이집 건물 1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 난간으로 내몰고 알몸 체벌을 줬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영하1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몰아친 날이었다. 아이는 10분 넘게 혹한 속에 벌벌 떨다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주민들의 증언으로는 이 어린이집의 알몸 체벌은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추위와 공포에 떨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분노와 절망감이 든다.
비록 내 아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들 개탄할일이 아니겠는가. 구립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보육료가 사립 유치원이나 놀이방보다 싸 서울시내 600여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대기자가 밀려 있을 만큼 인기가 좋다. 이런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에 가까운 체벌이 횡행한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비단 이곳 뿐 만이 아니다.
보건 복지부 집계를 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06년 8903건으로 줄기는커녕 느는 추세다. 이혼 등으로 해체된 가정이나 빈곤 가정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지만 놀이방이나 보육시설에서 적잖게 발생 한다.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인식부족 탓도 있지만 이런 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의 취약성에도 큰 원인이 이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알몸 체벌을 아이가 입었을 정서적 상처를 생각 할 때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 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은 0세-6세까지 개별 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연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리 감독 체제가 허술해 정부지원이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설 운영자의 주머니로만 채워진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육 예산은 1조원을 넘어섰으나 보육의 질이 개선 됐다고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다. 영·유아 무상 교육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육아 휴직제도 및 단시간 근로제와 같은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차제에 보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