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 모범업체 대출금리 0.3% 혜택
정부, 하도급 모범업체 대출금리 0.3% 혜택
  • 신아일보
  • 승인 2008.01.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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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도급 질서 모범업체로 지정된 기업에 신용등급 상향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위해 구축한 ‘두레넷’의 부처별 실적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레넷은 재경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간 하도급 정책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공정위가 하도급 위반 및 모범업체를 선정해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두레넷에서 모범 업체로 선정된 곳에 ▲기업신용등급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대출금리 0.3% 인하 ▲운영자금 지원 확대 ▲시공능력평가 또는 대형공사 발주 우대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1점 가점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반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는 경우에 따라 ▲신용등급 1~2단계 하락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상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심사시 2점 감점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2점 감점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들 업체를 IR52장영실상 수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정위는 “두레넷이 시행 초기임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향후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참여 부처를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