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태료 6억7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의 공시위반 29건(20개 계열사)을 적발하고 과태료 6억729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1조2항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금의 5%(지난해 4월 전 거래 시 10%) 이상 또는 50억원(10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 및 용역 거래의 경우 거래 계열사의 동일인 및 친족 보유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공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그룹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공시의무 위반비율은 1.3%로 지난 2011년 LS, 두산, 한화 등 6개 그룹의 2008~2010년 공시를 대상으로 시행된 점검 당시 위반비율인 3.8%의 3분의 1 수준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차의 공시의무 위반은 HMC투자증권이 기아차로부터 채권 인수를 위해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한 것을 포함해 총 8건이다.
SK와 LG는 각각 6건과 2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삼성에 대해 4억6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와 현대차는 각각 1억6477만원과 6015만원, LG는 가장 적은 4160만원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2항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금의 5%(지난해 4월 전 거래 시 10%) 이상 또는 50억원(10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 및 용역 거래의 경우 거래 계열사의 동일인 및 친족 보유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공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그룹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공시의무 위반비율은 1.3%로 지난 2011년 LS, 두산, 한화 등 6개 그룹의 2008~2010년 공시를 대상으로 시행된 점검 당시 위반비율인 3.8%의 3분의 1 수준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차의 공시의무 위반은 HMC투자증권이 기아차로부터 채권 인수를 위해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한 것을 포함해 총 8건이다.
SK와 LG는 각각 6건과 2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삼성에 대해 4억6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와 현대차는 각각 1억6477만원과 6015만원, LG는 가장 적은 41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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