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공시위반 29건
4대그룹 공시위반 29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3.03.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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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태료 6억7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의 공시위반 29건(20개 계열사)을 적발하고 과태료 6억729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1조2항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금의 5%(지난해 4월 전 거래 시 10%) 이상 또는 50억원(10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 및 용역 거래의 경우 거래 계열사의 동일인 및 친족 보유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공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그룹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공시의무 위반비율은 1.3%로 지난 2011년 LS, 두산, 한화 등 6개 그룹의 2008~2010년 공시를 대상으로 시행된 점검 당시 위반비율인 3.8%의 3분의 1 수준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차의 공시의무 위반은 HMC투자증권이 기아차로부터 채권 인수를 위해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한 것을 포함해 총 8건이다.

SK와 LG는 각각 6건과 2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삼성에 대해 4억6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와 현대차는 각각 1억6477만원과 6015만원, LG는 가장 적은 416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