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은 1개의 법정동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이 10가구 이상인 마을로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다.
시는 법정동 내 제출한 마을 중 최종 2개 마을을 선정 도에 추천할 예정이며, 도에서 지원마을을 최종 선정.확정하며, 선정된 마을은 총 설치비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기금, 지방비(시·도비) 일부, 본인의 자부담으로 설치하면 된다.
희망하는 마을은 8일까지 태백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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