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 태백/김상태 기자
  • 승인 2013.03.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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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올해 1월 1일기준 개별(공동)주택 열람가격을 시청 세무과(1민원실)에서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등은 시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적당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본청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로 활용 되며, 실거래가격검증 등 각종 공적업무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