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유통단지’ 비리 6명 구속
‘동남권 유통단지’ 비리 6명 구속
  • 신아일보
  • 승인 2008.01.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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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재)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수도권 I대학교수 L씨(52)와 서울시 과장 S씨(56), 공기업체 상무 J씨(54)등 평가위원 3명과 금품을 준 A건설사 S상무(52)를 비롯 건설업체 관계자 3명 등 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J상무는 지난해 1월 동남권 유통단지 턴키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체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가' 블록 건설업체 임원 O씨(50)로부터 5000여만원을 수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L교수는 같은 청탁을 받고 ‘가'블록 B건설업체로부터 500만원 상당 상품권을, C건설업체로부터 2000여만 원을, C건설업체로부터 1000여만원의 위장용역을 받은 혐의를, 서울시 S과장은 A건설업체 S상무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동부지법은 이들 건설사 임원과 평가위원의 죄질이 중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