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계열사 2조3000억 지급해야”
“삼성계열사 2조3000억 지급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1.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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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車 채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 삼성車 채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건희 회장, 부족액 만큼 주식으로 인도하라”

5조원대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1조6338억원과 지연이자 까지 모두 2조3000여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게 됐다.
또 이건희 회장은 삼성 계열사들의 의무이행으로도 2조4500억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주식을 인도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14개 금융기관이 “삼성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회사들은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1조6338억여원을 한도로 처분 대금을 지급하돼 원고들과 합의하에 현금에 대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건희 회장은 주식처분대금이 2조45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 만큼 삼성생명 주식 50만주 한도로 주식 주권을 인도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을 제외한 피고 회사들은 주식처분 및 처분대금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 6%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측은 금융사들의 우월적 지위에서 합의가 체결된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합의서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삼성측이 이 합의를 통해 삼성자동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기업 신용 및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측에서는 삼성차 문제로 인해 약 4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 분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삼성측 이사들 또한 이러한 이해득실을 따져 경영적 판단에 의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0년 12월31일이 지났다고해서 삼성측이 합의서에 명시된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처분 및 처분대금 지급 의무는 삼성 ‘본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합의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난 후 금전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의무 면제 조항이 있다면 합의서 체계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