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개사, 과징금 13억5000만원
이통 3개사, 과징금 13억5000만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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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철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위에 대해 총 13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와 SK네트웍스 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즉시 중지를 명했다. 또한 각각 9억5000만원,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SK네트웍스, LG데이콤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높이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해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