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24일 전월세 임차인에게 최대 6년까지 계약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현재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또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이 5%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토록 했다.
최근 몇 년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안정이 불안하고, 주거환경의 질도 하락하는 등 집 없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전월세 대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오 의원은 “전월세 대란이라고 불릴만큼 전세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많이 올라 주거의 질도 하락됐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2회에 한해 보장해주고 대폭적인 전월세 인상을 막아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새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투기조장, 주택가격 상승으로 땅투기꾼과 건설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지 말고 주거안정,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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