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논란’ 전원 무혐의 처분
‘NLL대화록 논란’ 전원 무혐의 처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3.02.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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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문헌 의원 발언, 허위사실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공개대화록 의혹을 제기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47)·이철우(58) 의원과 박선규(52)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2급비밀) 분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 의원 등의 주장은 허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박 대변인에 대해선 “2007년 8월18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합참의장 등 청와대 및 정부 인사와 NLL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다”며 “그 회의에서 서해의 무력충돌 방지 및 서해 NLL 평화정착방안이 의제로 상정되고 NLL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