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무단배출 72개 기업 무더기 적발
유해물질 무단배출 72개 기업 무더기 적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3.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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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롯데칠성 등 대기업 비롯 한수원 등 공공기관도 포함
환경당국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 7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쌍용자동차나 롯데칠성음료,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달간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318곳을 대상으로 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에서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3개 업체(2개 업체는 163개 업체에 포함)는 법정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해 총 164개의 업체가 유해물질에 대해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개 업체는 위법사실이 확인돼 관할기관에 고발이나 사업장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92개 업체는 배출농도가 먹는물수질기준 이하로 나타나 용수분석 등 추가조사를 실시해 위법여부가 판단되는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최종 방류되는 처리수가 법정 허용기준 이내인데 단순한 인허가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지만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해를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5〜10년의 일정주기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