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방지 기간 중 출입통제지역 출입행위, 2013년 지리산 전 지역 흡연금지에 따른 흡연행위와 샛길출입 및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3~4월 봄철 행락철을 맞아 많은 탐방객이 지리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공원내 흡연행위, 취사행위,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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