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시행
인천 동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시행
  • 동구/고윤정 기자
  • 승인 2013.02.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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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는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행안부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쓰레기불법투기,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현장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 민원접수 담당자가 행정처리 정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상담에서 내용을 확인해 해당부서로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지도 서비스포털(www.gmap. go.kr)과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폰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