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대상 기관 계약직 공무원 800여명에 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6일 별정·계약직 공무원 대량해직 방침 통보와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부처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법적 절차에 따라 직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으로 별정직은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기존업무 마무리와 신분 전환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여유기간을 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또 “계약직의 경우에도 직위가 사라질 경우 당연히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고용불안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동안 여유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청와대와 각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총 14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직개편에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기관의 계약직 공무원은 800여명에 달한다.
전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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