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김선동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국회 최루탄 투척’김선동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2.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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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치고, 또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류탄이 폭행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최루탄은 기폭장치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단속법상 그 소지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물건”이라며 “최루탄 피해를 입은 자가 없다 하더라도 근접 거리에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폭력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본다”고 보충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날치기는 적법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행동을 개인간의 폭력 행위로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를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