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 지정된 13개 품목은 즉석 쌀국수, 당면, 자장면, 쫄면, 비빔냉면, 물냉면, 가락국수(생우동), 카레소스, 자장소스, 해물비빔소스, 육고기비빔소스, 불고기양념(쇠고기용), 불고기양념(돼지고기용) 등이다.
방사청은 업체들의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1회 부과기준) 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받으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를 신설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